<교원자격 취득 기본이수영역 지정과목(2010/2)>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 14학점(5과목) 이상 이수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21학점(7과목) 이상 이수
붙임 : 교원자격 취득 기본이수영역 지정과목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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