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양식응용생명과학전공
공지사항
대학원

공지사항

대학원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2026년 2학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8-27 조회수 81
첨부파일 [붙임 1] 2026년 2학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계획.hwp [붙임 1-1] 학과 표준분류 정보(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xlsx [붙임 1-2]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제외 신청서.hwp [붙임 1-3]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신청서.hwp [붙임 1-4] 지도교수 확인서.hwp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우리 대학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지원대상: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 개인 학위논문*을 수행 중으로 지도교수가 추천한 전일제 대학원생도 지원 가능(지원기간 6개월)

                                        * 해당 학위과정 내 과거 연구활동 이력이 있으며, 학생지원금 수령액이 0원인 학생

. 지원금액: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수령액이 기준금액(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 이하인 경우 부족분 

                 * 산단회계 지급금액(국가R&D 인건비, BK21 장학금, 지자체 장학금, 용역과제 인건비 등) + 타기관 지급금액

. 지원대상 및 금액 산정시기: 매월 5일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수령(예정)액 기준으로 부족분 산정

                                          ※ 학생인건비 지급 시점(25)학생지원금 수령(예정)액 변동 사항 발생 시 지원금액 변경하여 지원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계획: [붙임 1] 참조

. 업무 처리 절차 및 추진 일정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지도교수

지도교수 산학협력단

기준금액 미만 학생 산정

및 지도교수 요건 검토

’26. 9. 7. 참여인력 등록 기준

기준금액 미만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에게 안내(~’26. 9. 9.())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제외 신청서 제출(~’26. 9. 11.())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학생연구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기준금액 미만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 ③지원 제외 신청자제외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신청서 제출

(~’26. 9. 16.())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검토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정

(~’26. 9. 21.())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산학협력단

연구참여확약 체결(~’26. 9. 22.())

9월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26. 9. 23.())


 


다음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실시 안내
이전 2026-2학기 일반대학원 현장연구 강좌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