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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및 자료 제출 안내
작성일 2026-03-24 조회수 60
첨부파일 [붙임3] 2026-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4]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장학 활동보고서 작성방법.pdf

2026-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선발자 의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활동계획서 및 복무협약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활동보고서 등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활동기간

1ㆍ2(선감면) 선발자: 2026. 3. 3.() 6. 17.() 기간 중 10

활동시간

주당 12시간 이상, ~ 09:00 ~ 22: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근무 원칙

(, 학생 본인 의사나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 및 수업보조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활동 가능하며, 이 경우 학과사무실의 검토를 받고 해당 증빙자료를 활동보고서에 첨부해야 함)

활동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붙임4 참조 / 경로: 대학원학사-장학-장학활동-활동부 관리>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시간 활동내역 작성 불가

학생 개인 일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일시는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 국내/외 단기연수 및 해외발표, 해외여행, 예비군훈련, 병원진료 및 입원 등(외국인학생 출입국 유의)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입국금지/비자발급 제한으로 국내 입국 불가 학생온라인 상으로 활동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제출해야 함

한국어 공부(외국인학생), 개인 시험 공부 및 개인 논문작성 등은 활동 실적으로 작성 불가하며 반드시 교원의 연구나 수업 활동을 보조하는 형태만 활동 실적으로 인정

활동보고서

학과 제출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연계출력 후 지도교수 확인, 학과사무실 제출



나. 제출서류 ※ 공통사항: 학생 개인별PDF파일 생성하여 제출 (ex. 파일명: 202550000_성명)


1) 복무협약서, 활동계획서, 개인 강의시간표

  가) 제출대상: 2026-1학기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선발자

  나) 제출기한: 2026. 3. 27.(금) 오전 11:59까지

  다) 활동계획서 작성요령: 연구조교 및 수업조교 중 택1하여 작성

  라) 유의사항: 개인 강의시간표는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


연구조교 및 수업조교 세부사항

. 연구조교: 교수의 연구, 연구 관련 실험/실습 등의 보조, 학과() 실험실 관리 등 연구 보조

. 수업조교: 교수의 강의, 수업 관련 실험, 학생 수강 지도, 과제물 처리 등 수업 보조

- 지도교수 1인당 수업조교 1명 이하 배정 (수업조교 미배정 가능, 각 조교 인원은 학과에서 자율배정)

- 지도교수의 개설과목 6학점 이내 배정 (, 논문연구 교과목은 배정 불가)

- 수업조교는 교과목 전반을 보조하는 조교로서, 본인시간표배정수업의 시간표 중복 불가, 이번 학기에 수강 중이거나 추후 수강 예정인 교과목은 배정 불가



2) 활동보고서 및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붙임3)

  가) 제출대상: 2026-1학기 연구조교/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나) 제출기한: 2026. 6. 19.(금)까지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기한 엄수

  다) 제출서류

    ① 학생 개인별 월별 활동보고서 3~4

    ② 미취업증빙서류

    ③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장학생 의무사항

  1)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조교/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을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 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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