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관련 참고사항(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규정집) | |||
작성일 | 2025-10-02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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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hwp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hwp | ||
https://graduate.pknu.ac.kr/main/111 <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중 > 제4장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 제12조(학위청구논문제출 시기)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시기는 4월과 10월로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대학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 12. 12.> 제13조(논문제출 자격)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일반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 요건 외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1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단, 학과·전공에 따라 대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1. 5., 개정 2023. 7. 10.> ③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 요건 외에 해당 전문대학원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0. 3. 31.> 제14조(논문 작성) ① 논문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부(과) 회의를 거쳐 학부(과)·전공주임이 정한 관련 전공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2. 10. 6.> ②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한 초록을,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과)·전공주임이 정한 관련 전공언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과 영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22., 개정 2022. 10. 6.> 제15조(논문 제출 서류) 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와 심사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6.> 1. 삭제<2022. 10. 6.> 2. 삭제<2022. 10. 6.> 3. 삭제<2022. 10. 6.> 4. 삭제<2022. 10. 6.> 5. 삭제<2022. 10. 6.> 6. 삭제<2022. 10. 6.> 7. 삭제<2022. 10. 6.> 제16조(논문 심사료) ① 논문 심사 신청을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② 논문 심사료는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7조(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및 구성) ① 학부(과)·전공주임이 전공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교에 재직 중인 해당분야의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외부인사 중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개정 2016. 3. 31., 2019. 9. 10., 2022. 10. 6.> ② 석사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고, 박사논문 심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박사논문 심사위원회는 2인 이상의 외부인사 혹은 다른 학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5.> ③ 위촉된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부(과)·전공주임의 신청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 10. 6.> ④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18조(논문 심사 기간) 논문 심사는 당해 학기에 대학원장이 정한 심사기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심사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은 그 기간을 다음 학기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5. 31.> 제19조(논문 평가) ① 논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논문 심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정유보”로 평가한다. ② 논문 심사의 합격 여부는 석사논문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박사논문 심사위원의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구술시험) ① 구술시험위원은 논문 심사위원이 이를 겸한다. ② 구술시험은 논문 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21조(심사결과제출) 심사위원장은 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을 완료하면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완성논문의 제출) 완성논문의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 중 > 제8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제27조(논문작성요령)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논문의 규격은 국문, 영문 다 같이 4.6배판(19×26cm)으로 하고 내용의 인쇄는 워드프로세서로 하여야 한다. 2. 논문의 제본은 표지, 간지, 내표지, 심사인준서, 목차, 요지, 본문, 간지, 표지의 순서로 한다. 최종제출논문의 표지는 박사학위논문은 흑색 클로스 양장으로, 석사학위논문은 회색 레자크지를 사용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05. 31.> 4. 삭제<2021. 05. 31.> 5. 삭제<2021. 05. 31.> 6. 삭제<2021. 05. 31.> 제28조(논문발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자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논문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을 이미 학회 또는 학회지 등을 통하여 발표하였을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29조(논문심사 결과보고) 논문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완료하면 심사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08. 01.> 1. 삭제<2022. 08. 01.> 2. 삭제<2022. 08. 01.> 3. 삭제<2022. 08. 01.> 제30조(논문 완성본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완성된 학위논문 4부를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0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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