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추가(후감면)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5-03-05 | 조회수 | 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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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4] 2025-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수정계획(안)-복사.pdf [붙임3] 2025-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3word] 2025-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docx | |||||||||||||||||||||||||||||||||||||||||||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을 추가로 선발하오니 신청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한 내에 장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제출자 신청 불요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4 참조]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신청 절차 1) (학생)장학금 신청: 학과사무실로 2025. 3. 12.(수) 18:00까지 제출
※ 조교 활동계획서 및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2025. 3월 예정) 라. 장학금 지급 방법: 등록금 완납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예정(2025년 4~6월 예정) 붙임 1. 2025-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배포용) 1부. 2. 2025-1학기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 신청 제출서류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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