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양식응용생명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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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립부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안내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10
첨부파일 붙임4. (고통등급 A)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hwpx 붙임5. 동물의 고통정도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의 분류기준.hwpx ★1348. 국립부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2024.8.27.).hwp


 우리 대학에서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해 동물보호법 제25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은 사전승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사전 승인을 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절차


연구책임자

위 원 회

공정윤리지원관

연구책임자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매월 25일까지 접수)

동물실험계획 심의

(익월 초)

심의결과 통지

(익월 중순)

동물실험 진행 및 종료보고서 제출


. 신청방법: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다. 기타사항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에 의거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식약처 주관 법정교육을 이수 해야함

-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실험의 경우 심사 신청이 불가하며, 모든 동물실험의 구입 및 실험은 동물실험계획이 승인 이후 시행해야 함

-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신청서 제출 필요

변경승인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 143 참고

-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고통등급 A에 해당할 경우 승인신청서 간소화 전용서식 사용(붙임 4)

- 고통등급의 분류기준은 동물의 고통정도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의 분류기준(붙임 5) 참고


 

동물실험승인대상

 

 

 

o 동물보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양서류·어류

o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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