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국립부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안내 | ||||||||||||||||||||||
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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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4. (고통등급 A)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hwpx 붙임5. 동물의 고통정도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의 분류기준.hwpx ★1348. 국립부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2024.8.27.).hwp | |||||||||||||||||||||
우리 대학에서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해 동물보호법 제25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은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절차
나. 신청방법: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다. 기타사항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식약처 주관 법정교육을 이수 해야함 -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실험의 경우 심사 신청이 불가하며, 모든 동물실험의 구입 및 실험은 동물실험계획이 승인 이후 시행해야 함 -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신청서 제출 필요 ※ 변경승인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 14조 3항 참고 -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고통등급 A에 해당할 경우 승인신청서 간소화 전용서식 사용(붙임 4) - 고통등급의 분류기준은 동물의 고통정도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의 분류기준(붙임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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