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양식응용생명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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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홍보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8
첨부파일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pdf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 예방 홍보포스터_opt.pdf

 

 

 

 

협 조 사 항

 

 

 

.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같은 법 제136(벌칙) 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 요망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 학교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 등을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누리집 등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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