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금 유치실적에 따른 22-2학기 성과인센티브 장학생 추천 | |||
작성일 | 2023-02-06 | 조회수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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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 22-2학기 성과인센티브 장학생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포함).hwp (붙임3) (학부)경제적사정곤란자 범위 및 증빙서류.hwpx | ||
「2022학년도 성과인센티브장학금 지급 계획」에 따라 ’22-1학기 장학생 선발 후 장학금 배정잔액이 발생한 학부(과)에서는 ’22-2학기 성과인센티브 장학생을 기한 내 추천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학금 종류: 교내 등록금감면 「가계곤란자 장학금」① 나. 추천 대상자: 학부(과) 자체기준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아래 요건 충족) ① 1순위: 경제적사정곤란 장학생 - ’22. 8월 ~ ’23. 1월 기간 경제적사정곤란 사유가 발생한 당해학기 재학생 - 경제적사정곤란 사유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재학생(붙임 3) -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이상 및 이수학점 12학점이상 수업연한이내 - ’22-2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수혜자 추천 제외 ※ ’22-2학기 교내장학금(등록금감면) 추가 지급 예정이므로 아래 대상자는 학생복지과 확인 후 추천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자중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정규학기자(재학생)로 8구간이하 직전학기 1.75이상, 9구간 직전학기 2.6이상, 기등록자(이전학기 등록휴학후 복학생) 제외 등 다. 추천인원 및 장학금(1인당): 학부(과)에 장학금 배정잔액 예산범위 내 자율적으로 정함(붙임 4) ※ 단, 당해학기 학생 개인별 총 등록금감면 장학금액은 기준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제출서류 - 2022-2학기 성과인센티브 장학생 추천 대장(붙임 7) - 경제적사정곤란 학생 제출서류 ※ 원본은 단과대학에서 보관하고 붙임파일 스캔 제출 ·(기본) 장학생 선정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 2) ·(추가) 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붙임 3) 마. 제출기한 - 학부(과) → 단과대학: 2023. 2. 13.(월)까지 바. 장학금 지급: 2022년 2월 중, 학생계좌 입금《예정》
붙임 1. 성과인센티브 장학생 선정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2. 경제적사정곤란자 범위 및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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